미리 준비한 흉기로 동업자 살해하려 한 60대, 2심서 감형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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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11 11:13  |  수정 2024-09-11 15:28  |  발행일 2024-09-11
11일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69)씨 항소심 열려

2심, 징역 5년 선고한 원심 판결 깨고 징역 3년 6개월 선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동업자 살해하려 한 60대, 2심서 감형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미리 준비한 흉기로 동업자를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원심 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라며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경북 포항 북구에 한 철물점 사무실에서 동업자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흉기와 둔기 등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B씨는 사무실에 같이 있던 손님이 제지한 덕분에 전치 3주를 요하는 부상을 입고, 다행히 목숨은 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철물점 운영을 위해 B씨와 동업하기로 계획했지만, 투자금 3억 원을 제때 넣지 못해 운영권을 넘겨준 데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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