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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현역 판정 시비로 병무청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2부(김석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청원경찰관 B(여·40)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5월 17일 해군교육사령부 훈련소에 입영했지만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 등의 사유로 퇴거 조치를 받았다. 또 지난 2022년 12월 12일 재신체검사로 현역 판정을 받아 육군훈련소에 입영했으나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적 상태' 등의 이유로 또다시 퇴거됐다.
지난 3월 19일 재검 판정을 받은 A씨는 지난 7월 15일 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았지만, 당시 판정관이 "최후 판정은 추후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며 현역 판정을 곧장 받지 못했다.
이에 A씨가 검사소 로비로 가 B씨에게 "오늘 판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B씨가 "절차에 따라 판정이 나니 오늘은 귀가하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A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B씨를 위협하며 "나도 이러고 싶지 않다. 의사를 만나야겠다"고 말하면서 검사실 안으로 들어가려 했고, 이를 제지하려던 B씨를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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