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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하서동 '다인로얄팰리스 동성로' 공사 현장. 시공사 자금난 등의 문제로 완공이 지연되고 있다. 영남일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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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영남일보 DB |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오 회장은 지난 2017~2019년 대구 중구 '다인로얄팰리스 동성로' 오피스텔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잔금을 선납하면 분양대금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45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4~2021년 20여 개 법인 계열사를 통해 자신의 가족들을 임직원으로 허위·중복 등록한 뒤 급여를 지급하는 등 약 34억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2심 재판부는 "전체 피해액이 600억 원을 초과하고, 앞서 피고인은 사기죄와 업무 배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어느 부분도 인정하지 않았고, 단지 회사 경영을 위해서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을 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 이후에 400억이 넘는 사재를 털어 공사를 완료하고자 노력한 점, 급여 횡령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1인 회사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오 회장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A(46)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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