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오피스텔 분양대금 사기 혐의 '오동석' 다인그룹 회장, 항소심서 감형

  • 이동현
  • |
  • 입력 2024-09-12  |  수정 2024-09-11 17:33  |  발행일 2024-09-12 제9면
대구고법 형사2부 징역 7년 선고한 원심 깨고 징역 6년 선고

'다인로얄팰리스 동성로' 수분양자들 속여 45억 원 가로채

법인 계열사들에 본인 가족 허위 등록해 34억 원 상당 횡령
대구 오피스텔 분양대금 사기 혐의 오동석 다인그룹 회장, 항소심서 감형
대구 중구 하서동 '다인로얄팰리스 동성로' 공사 현장. 시공사 자금난 등의 문제로 완공이 지연되고 있다. 영남일보 DB
대구 오피스텔 분양대금 사기 혐의 오동석 다인그룹 회장, 항소심서 감형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대구에서 오피스텔 분양대금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동석 다인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오 회장은 지난 2017~2019년 대구 중구 '다인로얄팰리스 동성로' 오피스텔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잔금을 선납하면 분양대금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45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4~2021년 20여 개 법인 계열사를 통해 자신의 가족들을 임직원으로 허위·중복 등록한 뒤 급여를 지급하는 등 약 34억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2심 재판부는 "전체 피해액이 600억 원을 초과하고, 앞서 피고인은 사기죄와 업무 배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어느 부분도 인정하지 않았고, 단지 회사 경영을 위해서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을 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 이후에 400억이 넘는 사재를 털어 공사를 완료하고자 노력한 점, 급여 횡령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1인 회사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오 회장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A(46)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이동현

산소 같은 남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