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 가로챈 사기범들 무더기 기소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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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13  |  수정 2024-09-12 14:16  |  발행일 2024-09-13 제6면
대구지검, 사기 혐의로 60대 남성 A씨 구속 기소

2020~2024년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 24억 가로채

검찰, 같은 혐의로 50대 B씨 구속 기소, 40대 C씨 불구속 기소
검찰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 가로챈 사기범들 무더기 기소
대구지검. 영남일보 DB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사기범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50대 남성 B씨와 C씨를 구속 기소하고, 40대 남성 D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4억7천72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무런 자본 없이 금융권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만으로 경북 경산에 빌라 5채를 신축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깡통전세'를 양산하며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B·C·D씨는 임차인 1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9억9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지난 2021년 5~8월 '무자본 갭투자'로 대구 남구 다세대주택을 매입했다. 이후 임차인들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확인할 수 없게 하고,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속이는 방법으로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빼돌렸다.

검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는 청년과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대구시 전세피해자지원센터를 안내해 원스톱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라며 "피고인들의 불법적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전세 사기 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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