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서 시민 폭행하고 기절시킨 20대 조폭 2명 징역형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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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13 14:55  |  수정 2024-09-13 14:58  |  발행일 2024-09-1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 넘겨져

‘향촌동파’ A(26)씨, B(25)씨 각각 징역 1년 10개월, 징역 6월 선고
유흥주점서 시민 폭행하고 기절시킨 20대 조폭 2명 징역형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버릇없게 군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이들에게 폭행을 가한 20대 조직폭력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허정인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재범, 폭행재범,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역 '향촌동파' 소속 조직폭력배 A(26)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대구 수성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같은 조직원 B씨, 지인인 C(24)씨, D(24)씨와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악감정을 갖고 있던 C씨가 버릇없게 군다는 이유로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C씨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씨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러 나온 D씨와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며 본인을 쳐다본 E(24)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또,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F(24)씨를 화장실로 끌고 나가 발로 밟은 뒤,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 B씨는 F씨가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대항하자, 목 부위를 팔로 감고 머리를 누르는 일명 '초크' 자세로 F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수차례 폭행했으며, 이전에 공동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A씨가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알코올 중독 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A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B씨는 A씨와 공동해 F씨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B씨도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F씨가 A씨를 공격하자 이를 말리려는 차원에서 범행을 시작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B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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