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당시 금품·향응 제공한 3명, 항소심도 집유·벌금형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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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13 16:02  |  수정 2024-09-13 16:14  |  발행일 2024-09-13
지난해 3월 조합장 선거 앞두고 당선 위해 금품 등 제공

대구지법 제2-3형사항소부, 검사 항소 기각하고 원심 유지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당시 금품·향응 제공한 3명, 항소심도 집유·벌금형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지난해 실시된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불법 선거운동을 펼쳐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3형사항소부(김정도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원 B씨와 C씨에게도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 및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법정형과 처단형의 범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다"라고 밝혔다.

경북 포항 D수협 조합장 출마자인 A씨는 선거(2023년 3월)를 앞두고 지난 2022년 9~12월 B·C씨와 함께 지지를 부탁할 목적으로 다른 조합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선거에서 낙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심 재판부(대구지법 포항지원)는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하는 금품 살포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동이다. 각 위반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A씨 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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