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요금 안 내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 징역형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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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22 13:36  |  수정 2024-09-22 13:43  |  발행일 2024-09-2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 징역 1년

지난 4월19일 택시 요금 내지 않고 하차 거부하며 버텨

출동한 경찰관 뺨 2회 때리고, 유치장에서 난동 피워
술에 취해 택시요금 안 내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 징역형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유치장에서 난동을 피우며 또 다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박성인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9일 오후 11시10분쯤 대구 수성구에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하차를 거부하는 등 택시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의 뺨을 2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행범으로 붙잡힌 A씨는 다음 날 오전 1시10분쯤 수성경찰서 유치장에서 입감 절차를 진행하던 중 자해 위험이 있는 목걸이를 영치해 달라는 경찰관들의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 C씨의 낭심 부위를 발로 걷어차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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