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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강북경찰서. 영남일보 DB |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아이템 거래 사기를 벌여 대금 2천만여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SNS 메신저를 통해 게임 아이템 거래를 원하는 이들에게 접근한 뒤, 아이템 판매 또는 계정 대리 육성 명목으로 피해자 7명을 속여 총 2천396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고, 판매자에게는 자신이 송금한 것처럼 속여 물건을 가로채는 '3자 사기' 수법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는 구매자로 가장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려는 B씨에게 접근한 뒤 "아이템을 구매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이후에는 판매자로 가장하며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려는 C씨에게 접근해 B씨로부터 받은 계좌번호를 넘겨주고 현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게임 아이템은 B씨로부터 자신이 넘겨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등 비대면 공간에서의 재화 거래 시, 사기 등 범죄 피해 위험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10월 말까지 인터넷사기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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