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문제로 부친 살해 후 암매장한 30대, '무기징역'에서 '징역 40년'으로 감형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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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26 11:26  |  수정 2024-09-26 11:27  |  발행일 2024-09-26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서 징역 40년

앞서 검찰은 사형 구형.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 선고

A씨, 지난해 11월 부친 B씨 둔기로 살해하고 사체 암매장해
재산 문제로 부친 살해 후 암매장한 30대, 무기징역에서 징역 40년으로 감형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재산 증여 문제로 부친을 둔기로 살해한 뒤, 사체를 야산에 파묻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친 B씨에게 축사를 증여해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둔기로 B씨를 4차례에 걸쳐 가격해 살해하고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경북 상주에서 B씨가 운영하는 축사 업무를 돕다가 B씨가 C씨와 재혼을 전제로 교제하기 시작하자 B씨의 재산이 C씨 차지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축사 증여를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B씨를 살해했으며, 범행 3일 후 경찰에 B씨가 실종됐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대구지법 상주지원)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A씨는 1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며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을 물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아버지를 살해했다. 또 범죄를 은닉하도록 교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며 자신의 성격과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한 점,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형사 처벌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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