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 소송 후 선고까지 5년 7개월…전국 지방법원 중 5번째로 짧아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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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26 13:14  |  수정 2024-09-26 13:14  |  발행일 2024-09-26
민사 소송 후 선고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 기간 법원별 3개월 차이 나

가장 짧은 곳 서울북부지법(4년8개월), 긴 곳 제주지법(7년6개월)
대구지법, 민사 소송 후 선고까지 5년 7개월…전국 지방법원 중 5번째로 짧아
법원. 영남일보 DB

대구지방법원이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민사 소송 제기 후 선고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 기간이 5번째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법제사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법원들의 민사재판 1심 선고 평균 소요 기간은 5년 8개월이엇다.

전국 지방법원 중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곳은 서울북부지법(4년 8개월)이었다. 이어 서울남부지법(5년 1개월), 서울동부지법(5년 4개월), 서울중앙지법(5년 5개월), 대구·청주지법(각 5년 7개월), 서울서부지법(5년 8개월) 등의 순으로 조속한 재판이 이뤄졌다.

반면 소요 기간이 가장 긴 곳은 제주지법으로 무려 7년 6개월이 걸렸다. 서울북부지법과 비교해 약 3년 정도 선고 기간이 더 걸린 것이다.

박 의원은 "같은 소송을 내더라도 관할 법원에 따라 처리 기간이 수개월씩 달라질 수 있다"며 "서울에 위치한 각 법원의 재판 기간이 예외 없이 짧은 편이라는 점에서 수도권과 지역 법원 간 편차가 뚜렷하다. 법관 인력 부족 문제가 법원별 재판 기간 편차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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