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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수억 원을 받아 챙긴 부부 사기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박성인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와 A씨 아내 B(31)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지인 C(33)씨와 C씨의 아내 D(33)씨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 4명은 2018~2021년 대구 곳곳을 돌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모두 112차례에 걸쳐 5억6천730만6천860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로부터 자동차 수리비, 치료비 등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차로 변경 중인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인 경우, 다른 사고보다 수월하게 보험금을 타낼 수 있는 보험금 지급체계를 악용했다.
이들은 교통사고를 낼 때마다 A씨가 운전대를 잡고, 나머지 3명이 A씨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탑승하는 방식으로 고의 보험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교통사고의 피해자일 뿐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운전자 및 동승자로서 묵시적·순차적 공모에 따라 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인정된다"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보험 사기가 다수이고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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