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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안경록 부장판사)은 소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과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7일 밤 12시 20분쯤 대구 남구의 한 도로에서 "어지럼증이 심하니 와 달라"며 119에 신고했다.
그는 출동한 소방대원 B씨가 휴대전화를 통해 가족에게 연락하려 하자, 양손으로 B씨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드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7년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을 모욕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각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격적인 가격까지 이르지 않은 점, 긴급한 구급활동을 방해함으로써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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