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방음시설 '유지관리비' 납부 제도 도입되나…30년치 유지관리비 구청에 납부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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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01  |  수정 2024-09-30 16:42  |  발행일 2024-10-01 제8면
다음달 7일 '대구 북구 방음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안건 심의

기부채납 후 관리되는 방음시설의 비용 부과를 통한 재정 부담 완화

북구 관리 도로에 방음시설 설치 시, 30년치 유지관리비 구청에 납부해야
대구 북구 방음시설 유지관리비 납부 제도 도입되나…30년치 유지관리비 구청에 납부
대구 북구청 전경. 대구 북구 제공.

대구 북구에서 운영·관리 중인 도로에 방음시설(방음벽·방음터널)을 조성할 경우, 방음시설 설치 후 30년 치에 해당하는 유지관리비를 구청에 납부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30일 북구의회 등에 따르면 오는 10월 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대구 북구 방음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이번 조례안은 이상봉 구의원 등 8명이 북구 내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과 방음시설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방지, 기부채납 후 유지·관리되는 방음시설의 비용 부과를 통한 재정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발의했다. 가결돼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조례안에는 북구가 관리하는 도로부지에 방음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행자는 향후 30년간 방음시설 유지관리비를 구청에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유지·관리비가 완납된 방음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구청에 기부채납된다.

다만, 30년 이후 추가로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는 구청이 부담하며, 방음시설의 철거 및 이설에 따른 소요 비용은 철거·이설 원인자가 전부 책임진다.

방음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공사 설계 시 책정된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근 10년간 평균 물가 상승률도 함께 반영된다.

방음벽의 경우 유지·관리비 항목은 총 3개로 청소비용과 일상 보수비, 방음판 교체비가 포함된다. 방음터널은 방음벽의 3개 항목과 더불어 터널 조명 교체비, 조명 전력료, 환기시설 전력료, 소방설비 교체비, ITS설계 교체비, 정밀안전 점검비 등 총 9개 항목의 유지·관리비가 적용된다.

소음 저감을 위한 대책 등도 새롭게 규정된다.

북구는 방음시설에 대한 분쟁과 주민의 소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사업 승인 전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공동주택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녹지대 설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또, 방음시설에 대한 소음 측정 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원인자에게 소음 기준을 충족하는 방음 대책을 수립하도록 통보하고, 모든 대책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조치한다.

홍수혁 북구의회 정책지원관은 "방음시설은 북구 공공 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본원칙을 반영해 조성토록 할 예정이다. 다만,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조망권을 침해한다면 설치를 지양하는 게 원칙"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방음시설 준공 전 시행자가 구청에 유지·관리비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북구에서 운영·관리 중인 방음시설은 총 5곳으로, 모두 방음벽이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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