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에 대마까지’…마약 투약하고, 검사 과정에서 난동 부린 20대 징역형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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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01 13:49  |  수정 2024-10-01 13:50  |  발행일 2024-10-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 징역 2년 선고

A씨, 지난 3~4월 2차례 걸쳐 필로폰 투약. 또 대마까지 흡입해

대구지검에서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 당시 모발 봉인지 등 훼손
‘필로폰에 대마까지’…마약 투약하고, 검사 과정에서 난동 부린 20대 징역형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까지 흡입한 것도 모자라,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 과정에서 난동마저 부리고 수사관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문성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추징금 30만 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넘겨받아 올해 4월까지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1차례는 투약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4월 15일 대마를 파이프에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신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발을 채취하려 하자, "너무 많은 모발을 채취한다"며 소리를 지르고 모발 봉인지를 양손으로 찢어 훼손했다.

그는 같은 달 26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모발 채취에 나서자, "꺼져. 꺼지라고. 내 머리 땜빵 어떻게 할거냐"며 욕설을 내뱉고 모발 봉인지 등을 또다시 찢어 구겼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행위를 제지하던 검찰 수사관 B씨가 오른손이 봉투에 베이는 상처를 입었고, C수사관은 A씨로부터 정강이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같은 마약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했다"며 "마약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중대한 범죄이며,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국가 법질서 확립, 공권력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서라도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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