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손에 쥔 휴대전화로 경찰관의 머리를 내리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여·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6일 대구 북구의 한 빌라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2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경찰로부터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내가 신고를 했는데 왜 동거남을 그냥 두고 잡아가지 않으냐"고 흥분한 상태로 항의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오랫동안 우울장애와 습관 및 충동 장애 등으로 정신과적 약물 및 입원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산소 같은 남자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