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동업자에게 흉기 휘두르고 마약까지 밀반입한 20대 '징역 10년'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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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02 18:04  |  수정 2024-10-02 18:06  |  발행일 2024-10-02
A(29)씨 살인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재판부, A씨에 징역 10년 선고하고 추징금 3천500만 원 명령

가게 동업자에게 흉기 휘두르고 마약까지 밀반입한 20대 징역 10년체인점 운영 시비로 동업자를 살해하고자 흉기를 휘두르고, 마약까지 밀반입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추징금 3천500만 원을 명령했다.

A씨는 운전자 폭행죄로 재판을 받던 중 출석하지 않고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10월 지인인 B씨의 도움을 받아 B씨가 운영하는 과일가게의 체인점을 맡게 됐다.

하지만 지난 3월 체인점이 폐업해 B씨가 "도시가스, 전기세, 수도비, 밀린 과일값 등을 보내 달라"며 A씨에게 연락했고, 명령조로 말하는 B씨의 행동에 격분한 A씨가 B씨의 가게로 찾아가면서 시비가 벌어졌다.

A씨가 "죽이겠다"며 머리로 B씨를 들이박은 뒤 가게 안에 있던 흉기들을 휘둘렀지만, B씨가 저항하며 살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또 A씨는 태국에 있는 D씨와 공모해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2월 태국의 한 빌라에서 D씨로부터 3천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350g을 받은 뒤 속옷 안에 숨겨 국내로 들여왔다.

재판부는 "비록 살인의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인 생명권을 침해하려 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피고인은 운전자 폭행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그 선고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다가 도주했고, 그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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