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업주 협박·폭행하고 다짜고짜 시내버스 운행까지 방해한 60대 집유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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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06 13:30  |  수정 2024-10-06 13:36  |  발행일 2024-10-06
A(64)씨 업무방해,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 넘겨져

재판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보호관찰도 명령
술집 업주 협박·폭행하고 다짜고짜 시내버스 운행까지 방해한 60대 집유술집서 업주를 협박·폭행하고, 다짜고짜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오전 11시50분쯤 B(여·74)씨가 운영하는 대구 북구에 한 술집에서 비싼 술을 달라고 현금 15만 원을 지급했지만, 값싼 와인을 제공한 사실에 격분해 B씨에게 욕설을 내뱉고 와인병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오후 3시5분쯤 와인병을 손에 든 채 B씨의 가게로 다시 찾아가 잠겨 있는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음 날인 15일 오후 5시8분쯤 대구 동구에 버스정류장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고 욕설하며 플라스틱 양동이로 버스 전면부를 내리치는 등 위력으로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또 같은 장소에서 다짜고짜 C(45)씨의 승용차 위로 올라가 와이퍼를 잡아당겨 분리한 뒤, 해당 와이퍼와 손으로 차량 전면 유리를 수차례 내리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다소 경미하고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은 점, 폭행 등 동종 전과가 있으나 오래전이거나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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