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업주 협박·폭행하고 다짜고짜 시내버스 운행까지 방해한 60대 집유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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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06 13:30  |  수정 2024-10-06 13:36  |  발행일 2024-10-06
A(64)씨 업무방해,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 넘겨져

재판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보호관찰도 명령
대구지법술집서 업주를 협박·폭행하고, 다짜고짜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오전 11시50분쯤 B(여·74)씨가 운영하는 대구 북구에 한 술집에서 비싼 술을 달라고 현금 15만 원을 지급했지만, 값싼 와인을 제공한 사실에 격분해 B씨에게 욕설을 내뱉고 와인병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오후 3시5분쯤 와인병을 손에 든 채 B씨의 가게로 다시 찾아가 잠겨 있는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음 날인 15일 오후 5시8분쯤 대구 동구에 버스정류장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고 욕설하며 플라스틱 양동이로 버스 전면부를 내리치는 등 위력으로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또 같은 장소에서 다짜고짜 C(45)씨의 승용차 위로 올라가 와이퍼를 잡아당겨 분리한 뒤, 해당 와이퍼와 손으로 차량 전면 유리를 수차례 내리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다소 경미하고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은 점, 폭행 등 동종 전과가 있으나 오래전이거나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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