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대대장·사단장 압수수색(종합)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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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08  |  수정 2024-10-07 21:06  |  발행일 2024-10-08 제8면
7일 오후 1시부터 이용민 중령 사무실 압수수색

이 중령 측 법률대리인,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검찰, 이날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도 압수수색
검찰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대대장·사단장 압수수색(종합)
대구지검. 영남일보 DB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고 당시 대대장과 사단장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섰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된 해병대 이용민 중령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휴대전화와 수해 복구 업무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대구지검은 해병대 임성근 전 1사단장 등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압수 수색도 함께 진행했다.

앞서 채 상병 유족 측이 경찰 수사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며,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된 임 전 사단장이 피의자로 적시된 셈이다.

이 중령은 채 상병이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집중 호우로 실종된 이들을 찾는 수색 작업을 벌이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할 당시 해병대 1사단 소속 대대장이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 7월 채 상병의 상관이던 이 중령 등을 포함한 해병대 현장 지휘관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형사법 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 중령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며 "경찰에서 이미 압수 수색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실체 규명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이 중령 측은 대구고법에 준항고(수사기관의 압수 수색 등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를 신청했다. 대구지법이 발부한 압수 수색 명령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중령의 법률대리인은 "앞서 경찰이 휴대전화 및 디지털 자료 등을 압수 수색하고 포렌식 분석을 끝낸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이 동일한 사항으로 추가 압수 수색을 벌인 건 중복 수사 및 피의자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 해당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압수 수색의 효력 정지를 청구하고, 압수물 반환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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