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관련 홍보 포스터. 대구시 제공. |
올해 말부터 대구시민은 나이에 맞는 교통카드를 구비해야 한다. 청소년 혹은 어린이가 일반(어른)카드 사용 시 적용됐던 요금할인 혜택이 사라진다.
대구시는 오는 12월14일부터 시내버스에서 일반교통카드 사용 시 연령을 불문하고 일반요금(1천500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그간 시내버스에서 청소년이 일반카드로 시내버스 요금을 결제하면 나이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청소년 요금(850원)을 적용했다. 하지만, 신분증 확인 등 요금할인 전환 과정에서 시내버스 운행 지연 등이 문제점으로 지목되면서 요금할인 혜택을 폐지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교통카드 이용분석 결과, 대구에서 청소년이 일반카드로 탑승 후 청소년 요금으로 전환한 사례는 월 2만3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통카드는 im뱅크 지점, 도시철도역사, 교통카드 판매 가맹점, 편의점(GS25 대구경북지점, emart24 전국지점)에서 구매 가능하다.
현재 운영되는 카드는 어린이용(6~12세), 청소년용(13세~18세), 일반용(19세 이상) 3종류로, 청소년·어린이 카드는 최초 충전일로부터 10일 이내 카드등록을 해야 한다. 미등록 시 일반요금이 차감된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청소년과 어린이가 대중교통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2월13일까지 신분에 맞는 교통카드를 사전에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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