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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보호비 명목으로 홀덤펍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40대 조직폭력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공동공갈)한 B(30)씨와 C(27)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대구 북구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는 업주 D씨를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총 5천1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구지역 폭력조직인 '향촌동파' 행동대원이며, B씨와 C씨는 폭력조직을 추종하며 A씨를 따라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D씨를 남구의 한 식당으로 불러내 전신 문신을 드러내며 "내가 향촌동파에서 생활하는데, 대구 시내에서 내 이름을 대면 다 안다. 장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뒤를 봐주겠다"며 3천700만 원을 요구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큰 키와 체격을 지닌 B·C씨를 불러내 D씨를 위협했으며, 이에 겁을 먹은 D씨가 다음날인 29일 A씨에게 3천700만 원을 건넸다.
A씨는 지난해 6월에도 D씨를 협박해 1천200만 원을 뜯어내고, 같은 해 10월에는 가족 행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실형을 포함해 공갈 등 동종 범죄로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갈취한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B씨와 C씨가 공동해 갈취한 금액이 3천7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지만,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홀덤펍은 손님이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업소다. 다만 금전이 오고갈 경우 불법 도박으로 간주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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