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도 지나지 않은 조카를 고층 아파트 창밖으로 내던져 숨지게 한 40대 고모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여·4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어버이날'인 지난 5월 8일 모친 B씨와 함께 남동생 부부가 거주하는 대구 달서구에 한 아파트를 방문해 생후 11개월 된 조카 C군을 베란다 밖으로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조카를 안아보고 싶다"며 C군을 건네받은 뒤, B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안방 문을 잠그고 C군을 24층 높이에서 내던졌다.
범행 후에는 남동생 부부에게 "내가 안락사시켰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는 비상식적인 언행도 보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으며, 사건 당시 약물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 A씨는 가족들이 C군을 괴롭혔고, 이에 C군이 비참한 인생을 살 것이라는 망상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씨가 범행 당일 흉기를 챙겼고,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방문을 닫은 점 등을 비춰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된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의사 전달을 할 수 없었던 조카(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숨졌다. 피해자의 모친은 마음에 상처를 받아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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