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채팅방을 통해 불법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하다가 숨지자 암매장한 남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33)씨에게 징역 7년을, B(29)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각각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7년과 5년을 각각 명령했다.
이와 함께 A씨 등에게 신생아를 넘기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모 C(33)씨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동거 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24일 온라인 오픈 채팅방을 통해 C씨로부터 신생아인 D양을 불법 입양한 뒤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D양이 감기 등으로 건강 상태가 악화한 상황임에도 불법 입양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방치했다.
D양은 태어난 지 2주가 지난 3월7일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A씨 자택에서 결국 숨졌다.
이후 A씨 등은 반려견 장례를 위해 구매한 나무관에 D양의 시신을 보관하다가 경기도 포천에 있는 친척집 마당에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대구 동구청이 출생 신고 후 D양에 대한 정기 예방접종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자, 지난 1월 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C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고, 검찰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C씨를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는 신생아 양육을 위해 아무런 능력과 환경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단지 아기를 키우고 싶다는 호기심만으로 D양을 불법으로 데려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과 수법 등을 볼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숨진 D양은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 아무리 의사능력과 반응이 없는 신생아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숨진 신생아의 보호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B씨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B씨도 범행가담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친모 C씨는 D양을 A씨 등에게 넘긴 것도 모자라, 사망 사실을 은폐하고자 A씨 등과 사체 유기에 동의한 뒤 이를 방조했다. 특히 D양을 양육할 생각이 없음에도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타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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