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8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대구 북구지역 한 아파트에서 70대 아내 B씨를 둔기로 내려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아침밥을 왜 안 주느냐"고 다그쳤고, 이에 B씨가 대답하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A씨는 B씨에게 가정 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는 사망할 때까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부의 연을 맺고 동거동락한 배우자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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