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은 14일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 오는 21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건축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하 예치금)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착공 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해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 공사비의 1%범위에서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대구시 건축 조례' 제19조의 예치금 예치 대상 건축물 규모를 기존 5천㎡ 이상→1천㎡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시의원은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 등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장기간 공사 현장이 방치될 경우를 대비한 안전 장치로 예치금 예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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