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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임차인들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여 수십억 원의 보증금을 빼돌린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정명환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청년 등 임차인 104명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 원룸 건물 12채를 보유한 A씨는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88억원가량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 그는 임차인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채권 최고액(근저당권) 대신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을 허위로 축소 고지하는 방식으로 임차인들을 속여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5월에는 A씨의 범행에 속은 한 30대 여성이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등지는 일도 발생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87명의 피해 금액 71억원에 대한 사기 행각을 유죄로 인정했다. 범행 당시 임대차 건물에 대한 잔존 담보가치가 실제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보다 초과한 경우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큰 자본을 들이지 않고, 부동산 자산을 늘리기 위해 임대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임대차 계약을 지속 체결하며 피해를 확대시켰다.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임대차 보증금을 마련한 이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인이 임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사기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도 발생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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