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조카 아파트 창밖으로 내던진 40대 '징역 15년'…검찰, 1심 판결 불복 항소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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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16 17:03  |  수정 2024-10-16 17:04  |  발행일 2024-10-16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여·42)씨 징역 15년 선고. 5년간 보호관찰

지난 5월 남동생 부부 아파트서 생후 11개월 조카 창밖으로 내던져

앞서 검찰은 징역 20년 구형. 1심보다 더 무거운 처벌 필요해 항소

서부지검검찰이 돌도 지나지 않은 조카를 창밖으로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고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한상훈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42)씨가 1심에서 받은 형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어버이날'인 지난 5월 8일 모친 B씨와 함께 남동생 부부가 거주하는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를 방문해 생후 11개월 된 조카 C군을 베란다 밖으로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조카를 안아보고 싶다"며 C군을 건네받은 뒤, B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안방 문을 잠그고 C군을 24층 높이에서 내던졌다.

범행 후에는 남동생 부부에게 "내가 안락사시켰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는 비상식적인 언행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저항 능력이 전무한 피해자를 살해한 점, 식칼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계획적 범행인 점, 피해자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재범의 우려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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