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상당 코일 빼돌린 자동차 부품업체 40대 직원 징역형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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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17  |  수정 2024-10-16 19:57  |  발행일 2024-10-17 제8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 징역 12년

A씨, 2019~2023년 총 841차례 걸쳐 100억 상당 코일 빼돌려 수익금 챙겨

A씨와 함께 범행 가담한 코일업체 대표 B(50)씨는 징역 7년 선고돼
100억 상당 코일 빼돌린 자동차 부품업체 40대 직원 징역형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근무할 당시 100억 원 상당의 코일을 몰래 빼돌려 수익금을 챙긴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코일업체 대표 B(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북 경산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 업체 아진산업에서 2010년부터 자재관리팀 직원으로 근무하며 원자재 수급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19년 10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전자 시스템 상 코일 재고량을 축소 조작하는 수법으로, 총 841회에 걸쳐 98억7천800만 원에 달하는 코일을 B씨 회사에 무단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빼돌린 코일을 받아 다른 업체에 팔거나, A씨가 근무했던 회사에 다시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서로 약속한 조건에 따라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역시 매우 무겁다. 무엇보다 피해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한 신뢰 역시 저해한 상황"이라며 "피해 회사가 입은 경제적 손해가 전부 회복될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한 점, 피해 회사의 신용도가 하락하며 주식이 하한가를 기록한 점, 막대한 경제적 피해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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