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추징금 82만5천 원을 명령했다.
요식업 종사자인 A씨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지난해 10~11월 성명 불상의 대마 공급책 B씨와 공모해 모두 5차례 걸쳐 대마를 매도 또는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6일 B씨에게 대마를 공급받고 다음 날인 7일 대구 달서구 선원로 인근에서 B씨가 알려준 또 다른 성명 불상자에게 대마를 건넨 뒤 수고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비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한 점,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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