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올해 국민참여재판 실시율 40.0%…전국에서 가장 높아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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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21  |  수정 2024-10-20 15:11  |  발행일 2024-10-21 제6면
18개 법원 올해(1~9월) 국민참여재판 실시율 평균 13.6%

대구지법 40.0%로 가장 높아. 전주지법 등 4곳은 0% 기록

대구지법, 국민참여재판 배제율 및 철회율 각각 8.6%, 65.7%
대구지법, 올해 국민참여재판 실시율 40.0%…전국에서 가장 높아
법원. 영남일보 DB

대구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9월) 기준 18개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접수 건수는 총 513건이다. 이 중 70건의 국만참여재판이 실시됐고, 평균 실시율은 13.6%다.

전국의 법원 중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가장 높은 곳은 40.0%를 기록한 대구지법이었다. 이어 의정부지법(30.2%), 창원지법(30.0%), 서울서부지법(25.0%)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동부·남부·북부지법과 전주지법 등 4곳은 국민참여재판 접수 건수 대비 실시 건수가 한 건도 없어 실시율 0%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국민참여재판 배제율(법원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거부)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북부지법(4.8%)이며, 가장 높은 곳은 70.4%를 기록한 전주지법이었다. 대구지법은 8.6%로 전국에서 4번째로 낮았다.

국민참여재판 철회율(양형 불리 등을 이유로 피고인 등이 철회)은 부산지법이 83.8%로 가장 높았고, 전주지법이 18.5%로 가장 낮았다. 대구지법은 65.7%로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았다.

송 의원은 "사법의 민주화와 선진화를 목표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인식 제고와 홍보, 법원의 자의적 배제를 줄여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3년 345건 열렸던 국민참여재판은 지난해 95건에 그치며 10년 만에 72.4% 급감했다. 이에 따라 실시율도 지난 2013년 43.3%에서 지난해 13.0%로 하향 곡선을 그렸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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