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 주지 않으면 분신자살하겠다"…수차례 걸쳐 '전처' 협박한 20대 징역형

  • 이동현
  • |
  • 입력 2024-10-22 15:16  |  수정 2024-10-23 08:52  |  발행일 2024-10-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 징역 4년

A씨, 전처인 B(여·34)씨외 지난 2023년 8월 결혼 후 올해 5월 이혼

올해 3~5월 B씨와 다투던 과정에서 자해행위로 겁주고 분신자살 시도

만나 주지 않으면 분신자살하겠다…수차례 걸쳐 전처 협박한 20대 징역형전처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협박을 일삼고, 분신자살까지 시도하며 공포심을 조장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전처인 B(34)씨와 지난 2023년 8월 결혼 후 올해 5월 이혼한 사이로, 지난 3월부터 성격 차이 등으로 다투던 중 자해 행위를 일삼으며 B씨에게 겁을 준 것도 모자라 협의이혼 절차를 밟던 중 분신자살을 시도하는 등 B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3월 4일 경북 포항에 있는 B씨 직장으로 찾아가 B씨 차량에 탑승한 뒤 사소한 문제로 다투던 중 "네 앞에서 죽어줄게"라며 안경집을 깨뜨렸다. 이후 A씨는 깨진 조각을 손목과 팔에 찍어 자해했고, 이를 본 B씨가 신변에 위협을 느끼기도 했다. 같은 달 20일에는 B씨의 주거지 아파트에서 말싸움을 하던 중 경찰이 출동하자, "죽어버리겠다"며 아파트 복도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자살할 것처럼 행동하며 B씨를 협박했다.

또 A씨는 지난 4월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후 별거 중인 상황에서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행방을 쫓기 시작했고, B씨가 경북 영천에 있는 부모님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이에 A씨는 "협의이혼을 철회해 달라"며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몸에 뿌린 뒤 일회용 라이터를 손에 들고 "만나주지 않으면 몸에 불을 붙여 분신 자살하겠다"며 B씨와 B씨 가족들을 겁박했다.

A씨는 지난 5월 제1차 협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 당시 법원 앞에서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너를 괴롭히겠다. 너의 자녀에게도 상처를 줄 것"이라며 B씨에게 보복을 암시하는 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두려움을 느껴 피고인을 수차례 신고했고,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 조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어기고 피해자에게 연락했다"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이동현

산소 같은 남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