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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1983년 당시 반국가단체를 찬양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몰려 누명을 쓴 채 옥살이를 한 60대 남성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박태안 부장판사)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신모(63)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대구지검도 신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1983년 경북대 학생이던 신씨는 학습모임을 하던 후배들에게 반국가단체인 북괴와 김일성의 활동상을 찬양·고무했다는 이유로 대구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신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각종 자료를 조사한 결과, 신씨가 1983년 10월 15~22일 경찰로부터 불법 구금당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수사 과정에서 구타와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와 허위자백 강요가 있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당시 경찰은 신씨 뿐만 아니라 참고인으로 조사받던 신씨의 후배들에게도 폭언·욕설 등을 하며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진술 강요 등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적인 수사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국가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의 조치를 통해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신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당시 수사관들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신씨는 1983년 당시 벌어진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경찰로부터 고문을 당했고, 관련 증거가 없자 경찰이 국보법을 위반했다는 누명을 씌워 투옥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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