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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영남일보 DB |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해 집회 제한 명령을 어기고, 도로 교통을 방해한 마을주민과 종교인 등 10여 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김여경 부장판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 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종교인 A씨 등 14명에게 벌금 200만~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중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80대 여성 B씨에게는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다.
A씨 등 14명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일대에서 열린 사드 반대 집회에 참석해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마을 회관 앞 도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A씨 등 8명에게 징역 1~2년을, 주민 6명에게 벌금 300만원 등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표현의 자유나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지만, 법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까지 허용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집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어서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집회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긴 했지만, 위험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북 성주에서는 지금까지도 사드 기지 철거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으며, 주민 10~20명이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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