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대구 서구 ‘평리뉴타운’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소송서 '패소'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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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31 15:25  |  수정 2024-10-31 15:26  |  발행일 2024-10-31
평리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아

A교회, 해당 재개발조합 상대로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소송 제기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 위법 주장. 法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종교단체, 대구 서구 ‘평리뉴타운’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소송서 패소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 서구 '평리뉴타운' 재개발구역 내 종교단체가 조합 측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재판장)는 A교회가 B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B조합은 지난 2021년 5월 대구 서구로부터 '평리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같은 달 10월 이를 고시했다.

하지만, A교회는 B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옛 도시정비법(2022년 2월 개정 전)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고, 형평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해 계획재량을 일탈·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종교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체부지를 분양할 것인지, 종전자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택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후 청산금으로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와 함께 종교시설 일부가 재개발 사업 부지에 편입돼 철거될 예정이지만, B조합이 이를 종전자산에 포함하지 않고 보상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점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나,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B조합의 위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피고 조합원에게 분양 예정인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상가)에 관해서만 추산액을 정하고, 종교 시설 대체부지에 관해서는 추산액을 정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가 대구 서구에 환지계획 종교 시설 대체부지 분양 기준 관련 수립 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종교시설에 대해 아무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도 사택 부동산에 관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종교의 자유 또는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형평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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