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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영남일보 DB |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으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고 경찰에게 접근해 수사 정보를 빼낸 50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3부(남근욱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추징금 5천만원을 명령했다.
전직 조직폭력배 출신인 A씨는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 관계자 등과의 인맥을 과시하며 사건 청탁 또는 관계자 소개 등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경찰로부터 빼낸 정보를 타인에게 흘려 범인 도피를 도와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대구경찰은 지난해 7월 12일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 활동한 B씨 등 3명을 붙잡았다.
이에 해당 사이트 총책인 C씨는 앞서 잡힌 공범들의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경찰관들과 오랜 친분이 있는 사람을 물색하던 중 A씨를 소개받았다.
지난해 7월 13일 C씨는 공범 D씨 등을 시켜 A씨와 만나도록 지시했고, 당시 A씨는 이들에게 "아무나 돈을 준다고 받는 이들이 아니다. 이 사건 담당 경찰관들과 오랫동안 알고 지내고, 워낙 가까운 가족 같은 사이라 내가 부탁해 보겠다"며 경찰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같은 달 15일 C씨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전달받은 D씨는 A씨에게 "2천만원은 경비로 쓰고, 3천만원은 경찰에게 전달해 달라. C씨는 어떻게 되는지, C씨도 잡혀가야 하는지,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알아봐 주고 사건을 축소시켜 달라"고 청탁했다.
이를 승낙하며 브로커 역할을 자처한 A씨는 곧장 수사 상황을 파악해 D씨 등에게 "잡힌 공범들이 진술을 많이 해서 C씨는 사건에서 빠지지는 못하고, 일단 검거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알렸고, C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 또한 이들에게 흘리며 검거에 대비하도록 도와줬다. 결국 C씨는 지난해 8월 대구 중구의 주거지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경찰관의 직무에 관해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고 실제로 범인을 도피하도록 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만 원을 명령했다.
이후 A씨와 검찰은 원심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1년 3개월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기는 하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친 점, 추징금 전액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 등을 건네 받고 수사 정보를 알려 준 경찰관은 현재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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