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가 감삼못공원과 꼼지락공원, 들마을공원 등 공원 7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 대상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 장소다. 지난 3일 오전 대구 서구 꼼지락공원에 설치된 아동보호구역 표지판의 모습.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
대구 서구에 이어 남구도 '아동 보호구역' 제도를 도입했다. 아동 보호구역을 시행한 지 16년이나 지났음에도 대구에선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영남일보 2024년 2월16일자 6면 보도)에 따른 것이다.
남구는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불안감 확산에 대응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봉덕초등과 3개 어린이공원(무궁화·중앙·안지랑공원) 등 4곳을 아동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에서 아동 보호구역은 서구(7곳)와 함께 총 11곳으로 늘어났다.
아동 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자 지정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과는 다른 개념이다.
앞서 남구는 남부경찰서와 협력해 아동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수요를 조사했다. 이에 봉덕초등이 신청서를 냈고, 어린이공원은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선정했다.
앞으로 봉덕초등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m, 어린이공원 출입문 중심 반경 500m 이내 지역은 아동 보호구역으로 운영된다. 남구는 내년 본 예산을 활용해 이곳에 아동 보호 관련 표지판을 설치하고, 남부경찰서와 함께 관리·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아동 보호구역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해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박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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