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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영남일보 DB |
필리핀 현지에서 수백억 원 규모로 운영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콜센터 운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도박 공간 개설 등 혐의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콜센터 팀장 A(44)씨를 구속 기소하고, 콜센터 팀원 B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총책 C씨와 프로그램 개발자 등 8명을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조직원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C씨 등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73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다수의 대포 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C씨 등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도박사이트 콜센터 운영자 A씨가 필리핀에 체류하며 도피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올해 1~2월 A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및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 후,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필리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결국 A씨는 지난 3월 20일 검거됐으며, 최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처벌하는 등 형사사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C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체포 영장 발부 및 집행 계획 등의 수사 정보를 누설한 경찰관 D씨 등을 부정처사 후 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현재 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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