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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경찰관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수차례에 걸쳐 민간인들에게 행패를 부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1부(김양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앞서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에 대한 제1원심 판결(대구지법 형사8단독)과 상해 혐의에 대한 제2원심 판결(대구지법 형사2단독)을 병합해 심리했다.
A씨가 각 판결에 따른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를 동시에 판결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8월 각각 선고된 제1원심 판결의 형은 징역 1년, 제2원심 판결의 형은 징역 8개월이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대구 남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를 폭행한 혐의와 같은 해 6월 14일 남구의 한 술집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이를 말리던 술집 점주 C(여·44)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9월 남구의 한 식당에서 음주 시비로 점주 D(여·67)씨의 얼굴 등을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고, D씨의 부탁으로 112신고를 한 E(45)씨의 목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려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누범 기간에 저질렀고,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에게 손가락 절단 장애가 있는 점, 국가유공자 자녀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5월 대구지법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년 5월 형 집행이 종료됐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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