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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심야 시간을 틈타 상습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김석수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4시 11분쯤 대구 중구에 한 카페에 침입해 현금 25만 원을 훔쳐 달아난 것을 시작으로, 지난 8월 18일까지 모두 54차례에 걸쳐 총 1천432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심야 시간만을 골라 건조물 등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2012~2022년 모두 6차례에 걸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누범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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