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버릇 못 고친 '야간 절도범'…40대 남성, 징역 2년6개월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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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06 14:30  |  수정 2024-11-06 14:32  |  발행일 2024-11-06
A(45)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혐의로 재판 넘겨져

2024년 3~8월 54차례 걸쳐 1천432만 원 상금 금품 훔쳐 달아나

2012~2022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6차례 걸쳐 징역살이
대구지법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심야 시간을 틈타 상습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김석수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4시 11분쯤 대구 중구에 한 카페에 침입해 현금 25만 원을 훔쳐 달아난 것을 시작으로, 지난 8월 18일까지 모두 54차례에 걸쳐 총 1천432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심야 시간만을 골라 건조물 등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2012~2022년 모두 6차례에 걸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누범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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