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장애가 있는 직장 동료를 갖은 방식으로 괴롭혀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박태안 부장판사)은 특수폭행 및 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경북 경산에 있는 음식물 처리업체인 B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적장애 3급을 가진 40대 남성 C씨와 함께 업무를 하던 중 일 처리가 늦다는 이유에서 C씨를 지속적으로 폭행·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B사 창고 앞마당에서 C씨의 얼굴에 침을 뱉고 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8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8년 당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C씨를 나무막대기로 찌르는 등 2020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2019년 1월~2021년 2월 총 50여 차례에 걸쳐 C씨를 지게차 리프트 위로 올린 뒤 지상 5m 높이에서 리프트를 흔드는 방식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C씨를 감금하고 가혹 행위를 일삼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씨 등의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C씨가 망상 등 조현병의 주요 증상과 기분장애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질환인 '분열성정동장애'를 진단받은 전력이 있어, 오히려 C씨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C씨가 3년 넘게 폭행 등의 부당한 행위를 당한 것에 대해 가족이나 회사 상급자 등에게 충분히 범행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말하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C씨는 A씨의 범행을 입증할 만한 치료 현황과 상처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조차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C씨는 각 범죄 행위의 순서와 일시, 방법과 횟수, 장소, 목격자 등에 대한 진술을 수시로 변경해 진술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해당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뿐이라,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산소 같은 남자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