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동료 감금·폭행한 60대 '무죄'…法 "정신질환 의심, 피해 진술 신빙성 부족"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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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07 14:38  |  수정 2024-11-08 08:59  |  발행일 2024-11-07
A(69)씨, 장애가 있는 직장 동료 괴롭혀 온 혐의로 재판 넘겨져

대구지법, 특수폭행 및 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 "각 범죄 행위에 대한 진술 수시로 변경해 진술 일관성 없어"
장애인 동료 감금·폭행한 60대 무죄…法 정신질환 의심, 피해 진술 신빙성 부족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장애가 있는 직장 동료를 갖은 방식으로 괴롭혀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박태안 부장판사)은 특수폭행 및 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경북 경산에 있는 음식물 처리업체인 B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적장애 3급을 가진 40대 남성 C씨와 함께 업무를 하던 중 일 처리가 늦다는 이유에서 C씨를 지속적으로 폭행·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B사 창고 앞마당에서 C씨의 얼굴에 침을 뱉고 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8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8년 당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C씨를 나무막대기로 찌르는 등 2020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2019년 1월~2021년 2월 총 50여 차례에 걸쳐 C씨를 지게차 리프트 위로 올린 뒤 지상 5m 높이에서 리프트를 흔드는 방식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C씨를 감금하고 가혹 행위를 일삼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씨 등의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C씨가 망상 등 조현병의 주요 증상과 기분장애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질환인 '분열성정동장애'를 진단받은 전력이 있어, 오히려 C씨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C씨가 3년 넘게 폭행 등의 부당한 행위를 당한 것에 대해 가족이나 회사 상급자 등에게 충분히 범행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말하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C씨는 A씨의 범행을 입증할 만한 치료 현황과 상처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조차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C씨는 각 범죄 행위의 순서와 일시, 방법과 횟수, 장소, 목격자 등에 대한 진술을 수시로 변경해 진술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해당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뿐이라,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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