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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다수의 공무원에 대한 폭행 행위에 대해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1부(김양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23일 밤 11시 45분쯤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채 보안요원을 폭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했다. 당시 A씨는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B경감의 왼쪽 발가락 부위를 수차례 찍고, 함께 출동한 B순경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A씨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에는 의견이 같았지만, 범죄 행위의 '죄의 수'에 대한 법리 해석에는 차이를 보였다.
1심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수에 따라 각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 것으로 보고 이번 사건을 '실체적 경합'의 관계로 해석했지만, 2심은 폭행 행위 등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상상적 경합'의 관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실체적 경합은 '동일인이 여러 개의 행위로 수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상상적 경합은 '동일인이 1개의 행위로 수 개의 죄에 해당한 경우'를 뜻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의 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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