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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수차례에 걸쳐 병역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박성인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재신체검사 처분을 받았다.
당시 그는 '2024년 3월 7일 오전 9시 30분, 대구 동구 동내로 63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깨어나지 못해 재신체검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다. 담당 공무원이 3회에 걸쳐 재신체검사 기회를 줬음에도 계속해서 불응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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