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눈썹 문신’ 시술 위법…20대 반영구화장사, 항소심도 집유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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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13 15:34  |  수정 2024-11-13 15:39  |  발행일 2024-11-13
반영구화장사 A(여·24)씨,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넘겨져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서 배심원 7명 중 4명 '유죄', 3명 '무죄' 평결

2심 재판부, A씨 항소 기각하고 원심 판단 유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무면허 ‘눈썹 문신’ 시술 위법…20대 반영구화장사, 항소심도 집유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의사 면허 없이 눈썹 문신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반영구 화장사 A(여·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419차례에 걸쳐 눈썹 문신 시술을 해주는 등 유사 의료 행위를 통해 5천164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 중구의 한 상가에서 피부미용업을 하던 A씨는 간이침대와 문신 시술용 기기, 색소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눈썹 문신을 해준 뒤 1인당 14만원의 요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전국 법원 중 최초로 '눈썹 문신 시술'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렸고, 당시 배심원 7명 중 4명이 '유죄' 평결(무죄 평결 3명)을 내렸다. 당시 배심원 모두 문신 시술에 대한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 재판부도 A씨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100만원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기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업을 이어가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시술은 반영구화장이나 위해 발생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부작용 역시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후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가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사람이 없어 보건위생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우려는 추상적인 것일 수 있어 실제 발생 사례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피고인이 국민의 시각과 처벌의 관련성, 입법 논의 상황 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지만, 과반수 이상의 배심원이 유죄로 판단해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또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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