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도내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15%가 재범자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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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15 12:00  |  수정 2024-11-15 12:00  |  발행일 2024-11-15
지난달까지 4,173명 면허 취소… 2회 이상 재범자 623명
5년 이내 2회 적발 시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시 면허 취득
장치 해체 및 조작, 장치 미부착 차량 운행 시 법적 처벌
경북 도내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15%가 재범자
경북경찰청.

올해 경북 도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 15%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도내에서 총 4천173명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 중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자가 623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의 15%에 달하는 만큼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10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앞으로는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대상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장치 부착 기간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후 재취득을 할 수 없는 결격 기간과 같다.

적용 대상은 올해 10월 25일 이후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자가 대상이다. 결격 기간 종료 후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조건부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고, 조건부 운전면허 취득 전 작동 방법,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는 필수다.

특히, 조건부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 중 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장치 미부착 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무면허 운전'과 같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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