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상당 정부지원금 부정수급한 60대 재판행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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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19 16:33  |  수정 2024-11-19 16:35  |  발행일 2024-11-19
A피트니스센터 운영자 60대 B씨,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20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3억 원 상당 고용유지 지원금 가로채
3억 상당 정부지원금 부정수급한 60대 재판행
대구지검. 영남일보 DB

수억 원대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김정옥 부장검사)는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피트니스 센터 운영자인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범 B씨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근로자가 아닌 이를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근로자가 휴직한 것처럼 꾸며 약 3억 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지속적인 고용이 어려운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대구지검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협조해 피트니스 센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카카오톡 및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A씨 등이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은폐한 사실을 규명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적자금의 적정한 운용을 저해하는 부정수급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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