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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대구를 연고로 둔 프로농구단 페가수스의 유도훈 전 감독이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유 전 감독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민사17단독(이명선 부장판사)은 유 전 감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년 치 잔여 연봉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3억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9월 9일~2024년 11월 14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유 전 감독은 2010년부터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농구단의 감독으로 근무하다, 2021년 한국가스공사와 프로농구단 감독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한국가스공사는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농구단을 인수해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농구단을 창단했다.
유 전 감독에 대한 계약 유효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3년)까지였고, 계약 기간 동안 매년 연봉 3억3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됐다.
하지만 지난해 6월 1일 한국가스공사가 유 전 감독에게 부진한 프로농구단 정규시즌 성적과 선수단 내 신뢰 관계 상실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유 전 감독은 "합당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 측은 "정당한 해지 사유 없이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피고의 이러한 계약해지 통지는 이행거절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계약 기간 동안 위임 사무를 수행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연봉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가 감독한 이 사건 구단의 2022~2023년 시즌 성적이 전체 10개 팀 중 9위로 부진했던 점 등은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로 인해 구단이 '용산고 카르텔'이라는 비난을 받게 됐고, 이는 피고의 명예·이익 침해 금지 의무 위반과 농구단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약 성실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부당 해지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구단에 '용산고 카르텔'이 형성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용산고 출신들을 구단 관계자들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 사건 계약 존속 기간은 2024년 5월 31일까지임에도 피고가 정당한 해지 사유 없이 이 사건 계약 기간의 만료 전에 원고에게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는 이행 거절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3억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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