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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김효린 대구 중구의회 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김 구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구의원은 지난해 3월 공무원 갑질 및 서류 무단 반출 의혹으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김 구의원이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등을 방문해 자료 열람을 요구하면서 강압적인 태도를 일삼고, 지자체 문서를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김 구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윤리위에서 부결됐지만, 같은 달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 구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가 다시 상정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본회의에서 전반기 의장인 김오성 구의원 등이 징계에 대한 비공개 논의를 위해 김 구의원에게 퇴장을 요청했지만, 김 구의원은 이에 불응하고 자리를 지켰다.
중구의회는 이를 문제 삼아 추가 징계를 이유로 또다시 김 구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 김 구의원이 SNS 라이브 방송 송출 및 불법 녹음 등을 시도했다는 점도 징계 사유에 추가했다.
결국 김 구의원은 같은 해 4월 '30일 출석 정지' 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 구의원은 갑질 및 서류 무단 반출에 대한 해당 징계안이 부당하다며 중구의회를 상대로 의원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 6월 재판부인 대구지법 행정2부는 김 구의원의 징계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김 구의원은 불복하고 또다시 중구의회를 상대로 의원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번엔 윤리위 회부 당시 갑질 및 서류 무단 반출과 별개로, 추가 상정된 징계 사유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김 구의원은 추가 징계와 관련해 절차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 부장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퇴장을 정당하게 권고했음에도, 원고는 이를 불응했다. 또, 징계 요구서 작성 제출과 관련해서도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딱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고, 중구의회의 해당 징계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일탈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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