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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영남일보 DB |
법원이 정당한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호 영천시의원(국민의힘)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승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호 영천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형을 내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국민의힘 이만희 후보 선거사무장이던 김 시의원은 지난 4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영수 후보의 연설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시의원은 이 후보가 정해진 연설 시간을 초과하자, 이 후보의 차량 위로 올라타 "엠프 꺼라, 엠프 꺼"라고 소리쳤다. 또 이 후보의 선거사무원인 60대 남성에게 제지당하자, 몸으로 밀쳐 목덜미를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웠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수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로 선거의 공정이 심각하게 침해됐거나, 피고인의 죄책이 중해 보이지 않았는다"며 김 시의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현실적으로 상대 후보자의 연설이 방해되는 결과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 영천시의원으로 당선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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