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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영남일보 DB |
둔기를 휘둘러 모친을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재범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있던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27일 대구 달서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모친인 B(51)씨의 머리를 향해 망치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이혼한 부친 D씨가 사망한 것으로 착각하고 상속금 10억 원을 B씨가 가로챈 것으로 여겨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범행 전 둔기를 미리 구입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재산상속' '사망자 재산조회' '유산 상속 비율' 등을 검색하며 B씨를 살해한 다음 D씨의 상속금을 찾아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제지하던 여동생 C(25)씨에게도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혐의(특수폭행)도 받는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둔기로 모친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를 달리던 동생을 망치로 폭행했다. 이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한 범죄일 뿐 아니라 반인륜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에서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형량을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모친이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생 또한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응 의사를 표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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