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 참사 유족 "희생자들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수목장 안장시켜야"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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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21  |  수정 2024-11-21 18:30  |  발행일 2024-11-22 제6면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 청구 소송' 제기

팔공산 시민안전테마파크에 희생자 192명 유골 수목장 안치 주장
대구 지하철 참사 유족 희생자들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수목장 안장시켜야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팔공산 시민안전테마파크에 희생자 192명의 유골을 수목장으로 안치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대구시를 상대로 낸 '수목 장지 사용 권한 확인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21일 대구지법 민사11부(성경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대책위는 시민안전테마파크 내 일부 나무에 이미 수목장으로 안장된 희생자 유골 32기의 측량 감정을 신청했다.

대책위는 "희생자 유골 32기가 2009년 10월 27일 오전 대구시와의 약정에 따라 1차로 우선 매장됐다"며 "시가 이면 합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수목장은 봉분 형식의 추모 묘지에 대한 대안으로 시가 먼저 제안했다. 당시 마지못해 수용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과 함께 협의를 거쳐 비공식 합의 형태로 도출한 약정이 분명히 존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구시 측은 "약정을 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거 동일한 취지의 형사소송이 진행됐으며, 최종결재권자인 대구시장의 결재에 관한 증명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로 숨진 192명 중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안장된 32기를 제외한 160기 유골은 경북 칠곡군 지천면 대구 시립 공원 묘지 및 개인 선산 등에 개별 안치된 상태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1월 9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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