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악성 민원 집회 금지해 달라"…'집회 및 시위 금지' 소송 패소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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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22 14:15  |  수정 2024-11-22 14:17  |  발행일 2024-11-22
대구 달서구, 전 조합원 A씨 상대로 집회 및 시위 금지 등 청구 소송 내

A씨, 지난 1월부터 달서구청 앞에서 공무원 불법 행위 주장 하며 시위 중

재판부 "원고가 소속 공무원들을 대신해 피해 구제를 청구할 수 없다"
대구 달서구 악성 민원 집회 금지해 달라…집회 및 시위 금지 소송 패소
대구지법 서부지원. 영남일보 DB

대구 달서구가 구청 앞에서 수개월째 이어진 '악성 민원' 집회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대구 달서구가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던 B씨를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 조합은 지난 2012년 6월 대구 달서구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했고, 2020년 7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은 뒤 2021년 5월 착공에 나서 올해 2월 준공인가를 받았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A 조합 감사 업무를 맡은 B씨는 조합장 등 집행부와 갈등을 빚게 됐다.

A 조합은 B씨가 조합 정관을 위반해 부당한 손해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임시총회를 열어 B씨를 조합원에서 제명했다.

이에 B씨가 해당 임시총회 결과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 나섰지만, 최종적으로 기각 또는 각하됐다.

이후 A조합과 B씨 간 분쟁과 갈등의 불똥이 달서구로 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현재 B씨는 달서구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 등을 문제삼으며, 올해 1월부터 구청 정문 앞 도로에서 집회 및 시위를 진행 중이다.

B씨는 '이 사건 인가처분은 거짓으로 된 것이므로 취소할 것' '조합원 재산 1천688억 원이 강탈됐고, 비리 의혹이 있는 달서구청장은 사퇴할 것'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음본을 반복해 방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달서구는 감사원 공익감사 당시 사업 추진과 관련해 공무원 불법 행위 등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점, 공무원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한 점, 주민 불편을 야기한 점 등을 이유로 B씨에 대한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는 소송을 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의 간접강제금 지급도 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달서구가 사전적·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이 사건 시위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며 달서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달서구가 이 사건 시위로 인해 소속 공무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에서 시위 금지를 청구하고 있는데, 표현 행위의 사전 금지를 청구할 권리까지 인정해 주어야 할 정도의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까지는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원고 소속 공무원들인 경우에는 피해자인 그 해당 공무원 개인이 자신의 피해에 대한 권리 구제를 청구할 수 있고, 달서구가 소속 공무원들을 대신해 피해 구제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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